소개글
화학물질관리법 검사기준 및 최근 변경사항을 반영한 교육자료(2018년도)
목차
1. GHS 화학물질 분류
2. 사고대비물질 지정 및 개인보호구
3.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
4. 별표5
본문내용
제52조(화학물질의 표시 등에 대한 중복 규제의 완화)
① 같은 물질의 용기 또는 포장에 「유해화학물질 관리법」 제29조에 따른 유독물에 관한 표시를 한 자는 환경부장관이 소방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에 따라 「위험물 안전관리법」 제20조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위험물의 적재방법에 따른 위험물 운반용기와 이를 포장한 외부에 위험물의 표시를 한 것으로 본다. <개정 2013.3.23., 2014.11.19., 2017.7.26.>
② 같은 물질의 제조·보관·저장 장소 또는 운반시설 등에 다음 각 호의 표시 중 제1호 를 포함한 둘 이상의 표시를 하여야 하는 자가 소방청장이 환경부장관 및 고용노동부 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1호의 표시를 한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 의 표시를 한 것으로 본다. <개정 2014.11.19., 2017.7.26.> 1. 「위험물 안전관리법」 제5조제4항에 따른 위험물 제조소·저장소 또는 취급소의 표시
참고 자료
없음